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정관
 
제정 : 2023. 01. 30.
개정 : 2023. 06. 02.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탄소중립 순환경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Association for a Carbon-Neutral Circular Economy (ACCE) 라 한다.
 
제 2조(목적)
학회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 지식, 기술, 정책 개발 분야의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분야에 관한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
2.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분야에 관한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
3.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분야의 학술·기술의 연구, 자문 및 국제교류
4.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분야의 정책지원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1.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인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인 명예회원과 초빙회원으로 구분하며,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 임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4)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초빙회원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회원의 자격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시작된다. 그러나 명예회원과 초빙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 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학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회원의 제명 및 탈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2) 특별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4) 기타 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2.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 및 임기)
1.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 40인 이내
2.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임원의 유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선임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보궐회장의 경우 잔여임기는 중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9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정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임원 중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선출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6. 임원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임원의 직무)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4.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5조(명예회장)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학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사항의 승인 등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 방법은 제 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전자우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승인
2.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
4. 총회 준비
5. 회비
6.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이나 전자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3.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7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보조금, 장려금 및 기부금
5. 기타수입
 
제 28조(회비 등)
1. 회비 기타 회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분담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비는 이사회비, 정회원회비, 준회원(대학재학생)회비, 단체회원회비, 도서관회원회비로 구분하고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9조(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서류에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결산서류는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회계연도 이전의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 및 사업 실적보고서를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1조(재산의 관리)
학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7장 분과위원회, 사무국
 
제 33조(분과위원회)
학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4조(사무국)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의 직제, 인사관리, 업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 35조(수익사업)
수익사업의 수익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 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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